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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조2586억원 성과.코로나19로 실적 저하 ... 제주도, 기간연장 법무부 건의

 

외자유치 효과와 함께 부동산 과열·난개발 논란 등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오는 3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간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일몰 예정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콘도 등의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비자 발급 후 5년 뒤엔  영주권(F-5)을 부여한다.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국내 거주의 자유가 보장된다.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교육(초.중학교) 입학과 의료보험체계 적용 혜택도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 및 한국 내 거주변경도 자유롭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8년에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다시 활황세로 돌아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후폭풍도 거셌다.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해 주거비용이 오르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논란도 있었다.

 

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투자지역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이전까진 유원지나 농어촌 관광단지 등 사실상 도내 전 지역 투자에 적용됐다.

 

그 결과 운영 효과는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지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투자실적도 2017년 이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의 입국 자체가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투자 건수 및 투자액은 10건 이하에 30억원 가량에 머물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F-2 비자 신청 역시 연간 20건 수준이다.

 

도는 이번에 기간 연장과 함께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법무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연장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해 통보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와 더불어 강원,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중이다. 제주와 인천, 부산 등 3곳이 이달 말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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