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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 및 상해)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최종 출소일 이후에도 이모(48)씨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이 가위 또는 식칼 등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7일 아침 6시께 제주시 연동 모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 이(48)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위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30일 새벽 4시께 제주시 용담동 소재 모 주택 김모(46)씨와 술을 마시다 ‘이씨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해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31일 새벽 1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를 운영하던 김모(48)씨의 택시에서 운행경로에 대해 시비를 걸며 폭언하고 갖고 있던 식칼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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