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7일 오전 11시 제주참여환경연대 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된 당시 조류의 이동성 조사결과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는 지난해 4~6월 3차례에 걸처 이뤄졌다. 철새들이 가장 많은 겨울철을 뺀 조사라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충돌심각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심각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바꿔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에서는 '개체의 신체적 크기나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 생활 및 이동하는 종을 피해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등급 판정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평가결과만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개체의 크기와 무리 등 심각성을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15개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종별 충돌건수 중 피해가 발생한 충돌건수의 비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매기류는 흑산공항 용역에서는 '매우 심각'으로 평가됐으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매우 낮음'으로 분류됐다"면서 "갈매기류와 매,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에서도 피해가능성이 '극히 높음'이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매우 낮음'으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기준을 바꾼 결과 지난 14년간 국내 공항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종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충돌위험성이 높은 종들이 평가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렸다"면서 "이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에서 충돌위험성이 높게 평가됐던 종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지구 내 법정보호종을 20종 내외인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하지만 현지에서 조사 촬영된 법정보호종만 40종을 넘는다. 관심대상종까지 포함하면 66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