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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김인택 판사, “당장 구속하면 많은 양 보리수확에 막대한 차질 예상돼”

출소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또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운전자가 수확을 앞둔 농업인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출소 1년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상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홍모(7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뒤 1년여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2만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어 법정 구속할 경우 조만간에 수확예정인 보리수확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망의 염려도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3월1일 밤 8시25분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도로 약 5km 구간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월7일 출소했다.

 

한편 김 판사는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많은 양의 보리 수확을 앞두고 있어 농사일을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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