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풍경. [제이누리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104/art_16746971561379_36a5be.jpg)
지난해 제주에서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200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매해 높아져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도내 근로자 2005명 중 남성이 743명으로 37%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 비율은 ▲2020년 29%(529명) ▲2021년 29.8%(559명) ▲2022년 37%(743명) 등 매해 늘어나고 있다.
도는 아빠 육아휴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이유로 △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지급 등을 꼽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됐다.
또, 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출산·육아휴직을 준 265곳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9억원을 지급한 바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3만1000여명으로 이 중 남성은 3만7885명(28.9%)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