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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내 어획물 1.5t 발견 ... 제주해경청, 화순항으로 압송 후 조사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해경 검문 검색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8㎞ 해상에서 서귀포해경 5002함이 중국 절강성 선적 타망어선 A호(216t·승선원 6명)에 대한 검문 검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호 선장인 40대 중국인 B씨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조타실 바닥에 쓰러졌다.

 

해경은 응급 조치를 하고, 헬기를 급파해 B씨를 제주시내 병원에 이송했다.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호는 허가없이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적발됐다. A호에서는 어획물 1.5t이 실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를 제주 화순항으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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