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라개벽 신화가 깃든 사적 제134호 삼성혈을 관리하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세금폭탄을 맞아 재단을 해체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고·양·부 삼성사재단은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재단의 소유 토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과실로 제향을 모시도록 조선시대부터 국가가 내려준 위토(位土)"라면서 "재단의 사정과 재단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토지관련 세금부담으로 인해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분리과세(0.2%)에서 배제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 지난해 재산세가 4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2021년 3억5000만원 대비 40% 가까이 급증했다.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뉜다.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의 세율은 금액에 따라 최소 0.2%에서 최대 0.5%가 적용되지만 분리과세 대상은 0.2%로 고정돼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난해부터 매해 전체 분리과세 대상 토지 면적의 20%씩을 단계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편입 적용하고 있다. 2026년 이후에는 100% 종합합산과세(0.2 ~ 0.5%)가 된다.
이로 인해 고양부삼성사재단은 토지분 재산세가 지난해 3억4000만원에서 올해는 4억8000만원으로 41%가 늘어났고, 2026년에는 11억원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2026년에는 70억원 가량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재단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돼 지난해에만 12억8000만원이 부과됐다"면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단계적 상승 적용을 고려하면 2026년도부터 종부세만 약 70억원 이상 부과돼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금이 약 80억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재단은 "삼성혈의 제주 개벽 신화를 보전하고, 탐라 문화를 계승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의 수입과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단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고양부삼성사재단의 수익은 관람료 약 2억원, 토지 등 임대료 약 10억원 등 연간 12억원 정도다. 8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 고·양·부 삼성사재단 = 제주의 시조신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신화의 무대인 삼성혈(사적 134호)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기록원의 삼성혈 인증서에는 ‘제주시 이도1동 1313번지의 삼성혈(三姓穴)은 BC2373년에 양·고·부의 삼을나 삼신인(三神人)이 탄생(誕生)한 삼개(三個)의 구멍(穴)’으로 명시돼 있다.
삼성사재단의 원래 명칭은 '삼성시조(始祖)제사재단'이었다. 1921년 고·양·부 3성의 대표가 '삼성시조제사재단'이라는 법인체를 만들어, 그해 인가를 받았다. 1927년 특별 연고삼림(산림을 옛날부터 이용한 주민에게 넘겨주기 위해 1926년 제정공포)으로 삼성시조제사재단에서 제주도의 삼성사를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1962년 12월 10일 삼성시조제사재단에서 현재의 '고·양·부 삼성사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매년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제사로는 4월 10일 춘기대제, 10월 10일 추기대제, 12월 10일 건시대제가 있다. 재단은 삼성혈을 관리하고 삼성혈 인근에 삼성회관을 건립, 회의실과 삼성의 도종친회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1981년부터 삼성(고·양·부) 후손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