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102/art_16733319380058_50cee6.jpg)
불법체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외국인등록증 등을 도용해 여객선에 탑승하려 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연안여객터미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외국인등록증 촬영 사진과 학생증을 제시해 목포행 여객선 승선권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객선 승선을 위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도주했으나 지난 4일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좁혀 오자 본국으로 출국하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지명수배 상태로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20년에도 허위서류 제출 건으로 자진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았으나 2년 넘게 불법체류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또 A씨를 도와 여객선 승선권을 대리 예약하고 통역 임무를 수행한 한국 국적 40대 남성 B씨를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불구속 검찰송치를 결정했다.
해경은 “관내 불법체류자들이 여객선을 통해 위조신분증 및 타인의 신분증으로 도외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요 항로 여객선과 보안검색이 취약한 어선까지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제주도 관련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