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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의결 ... 제주 동지역 기준 1만5000원서 약 80% 인하

내년부터 제주지역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이용할 때 내는 사용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제주도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인 '학교 체육관 사용료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3000원, 잔디 운동장은 3000원, 기타 운동장은 2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기존 사용료는 제주 동지역 학교를 기준 대규모 체육관과 잔디 운동장의 경우 시간당 1만5000원이었다. 사용료가 약 80% 줄어든 셈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담을 낮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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