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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공고 ... 고도제한 45m로 완화 15층 규모

'제주판 대장동'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보류됐던 행정 절차가 재개됐다.

 

제주시는 사업부지 내 비공원시설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 9만여㎡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공원(오등봉) 민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설) 입안을 22일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허가한 사업이다.

 

비공원시설 9만115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고도제한이 45m 이하로 완화됐다.

비공원시설에는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선다.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이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제주시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중이다.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 결정에 따라 토지주들에게 수용재결서 발송도 시작했다.

 

앞서 개발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는 토지 보상금 2380억원을 지난 4월 제주시에 예치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원시설부터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 일부 변경됐다. 제주시는 공원시설 내 조경시설 면적을 줄이고 교양시설 등을 일부 늘렸다. 전체 사업부지 76만2298㎡ 중 공원시설은 66만7218㎡다.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기존 자연녹지지역 9만115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전체 사업부지 중 아파트 단지 면적 비중은 12%다.

 

당초 시행사가 제안서에서 밝힌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는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심사 대상도 아니다. 

 

제주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지난달 22일 기각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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