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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광위, 재정확보 계획 마련 및 주민갈등 및 이해관계자 상생방안 마련 등 부대조건

제주도의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 사유지 매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0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는 △토지매매 등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예산과 국비 확보 등 재정확보 계획 마련 △협약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이행에 따른 성과 등을 지속 보고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 △주민갈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소와 상생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앞서 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계획을 밝혔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748㎡ 규모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은 111필지·20만5252㎡(51.2%)이다.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은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된 바 있다.

 

송악산 일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도는 청정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 가치를 도민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번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여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8일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도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어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한다.

 

신해원은 합의서 체결 이후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업체가 놀이공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와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업자의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2013년부터 중국계 기업인 신해원이 옛 송악산 유원지 부지 중 16만여㎡를 매입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3700억원을 들여 호텔 461실과 캠핑장, 조각공원 등을 갖춘 사설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송악산 일대 문화재에 대한 악영향 우려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2020년 10월 민선 7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송악선언'을 하며 뉴오션타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는 1995년 지정된 일대 유원지에 대한 지정이 지난 8월 만료되자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2025년까지 이 일대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신해원은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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