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하면된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도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고를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해 8차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4660명, 유족 8만8533명 등 10만3193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