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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아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서귀포시 남원읍 임야 2만547㎡ 훼손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관광농원을 차린 제주지역 농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농협 조합장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들 B(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부자는 2018년 3월부터 3년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임야 2만547㎡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에 있는 나무 등을 제거하고, 흙을 깎거나 메워 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를 만들었다. 또 돌담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 대규모 계단형 석축 등을 조성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을 때만 하더라도 해당 임야는 관광농원으로 운영되면서 관람객을 받고 있었다.

 

현재 이들은 서귀포시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고 복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특히 A씨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복구작업에도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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