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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4·3교육 위축 우려 … 제주도교육청 "뜻 모아 의견 제출 예정"

 

교육부가 내놓은 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 대해 제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과서에 4·3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돼 4·3 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

 

2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행정예고본을 보면 교육부는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요소'를 모두 삭제했다. 학습요소는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를 말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역사 교과서에 4·3이 올바르게 기술되도록 하기 위해 2017년 용역을 통해 4·3 집필 기준안을 마련, 교육과정의 '학습요소'로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요청했다.

 

이후 4·3이 고등학교 한국사에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되면서 2020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기술됐다. 또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5종에도 기술됐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11종 중 4종에 담길 예정이다.

 

그런데 새 교육과정안에는 '학습요소'가 사라짐으로써 교과서에서 4·3을 반드시 다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아울러 행정예고본에는 성취기준에 '대한민국의 발전목표'에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라고 서술됐다. 또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는 내용의 성취기준 해설 역시 삭제돼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 운동으로 다뤄졌던 4·3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2025년 이후 교과서에 4·3이 출판사 뜻에 따라 기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 모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4·3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며 평화, 인권, 정의 등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인권교육의 토대"라며 "4·3을 전국적으로 알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과서 수록인 만큼 도민 의견을 수렴해 4·3 기술 근거가 존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3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 5년이 지났는데 다시 교육과정 요소에서 빠지며 5년을 후퇴하는 것"이라며 "4·3 교육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이라는 성취기준은 4·3 교육을 배제할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며, 통일정부 수립 운동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이 빠지면서 결국 분단을 정당화하고 4·3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통일정부 수립 운동의 의의를 탐구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 해설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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