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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지검 출석 ... 상장회사 육성·유치 정책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

오영훈 제주지사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에 출석해 오후 4시40분까지 약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지사가 연관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가지로 전해졌다.

 

앞서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0여 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사 참가업체를 모집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민간자생조직 단체로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A씨는 행사에 거래 업체를 불러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월 피고발인에 오 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 지사 캠프 측이 참여 업체를 모으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오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오 지사 선거캠프의 직접적 관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은 지난 8월 제주도청 내 정무특보 사무실과 대외협력특보 사무실 2곳 등 오 지사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오 지사는 '검찰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야당 도지사의 삶이 (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선언) 시기부터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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