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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 2024∼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당 반영 지급 결정

내년 제주도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가 올해와 같은 연 5919만원으로 유지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기준 등을 결정했다.

 

그 결과 제주도의원의 내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하고,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에 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내년까지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연 4119만원(월 343만원) 등 연 5919만원을 지급받는다.

 

이후 3년간(2024∼2026년) 의정활동비는 인상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 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해 지급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결정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도지사는 회의록을 포함한 결정사항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도의회 의장은 통보된 결정사항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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