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의 강간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양모(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양씨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10월5일 밤 10시께 제주시 화북동 소재 모 다리 아래 길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김모(13)양에게 과도로 위협, 김양을 성폭행하려다 김양이 과도를 빼앗아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양씨는 김양이 저항하는 과정에게 김양에게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김양이 놔두고 간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