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현 신부가 제주해군기지 시공사 경비업체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 감리단이 사실이 아닌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허위 과장 사실 유포나 공사 방해에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 감리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사건에 대해 반박했다.
감리단은 “이날 오전 문 신부가 공사차량 출입과 일반차량 통행도 방해했다”며 “이를 제주하는 과정에서 문 신부가 먼저 폭언과 함께 신체 일부를 가격하는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폭언이 오가며 신체가 일부 부딪히는 실랑이가 벌어진 점에 대해서는 해군과 시공업체, 감리단은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감리단은 미사 진행 중 공사차량 운행 중단 약속에 대해서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정문을 막고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성직자들의 미사 또는 반대측의 집회를 보장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무근인 사안을 가지고 문 신부가 공사장 출입구로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종교행사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공사 현장에서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해군과 시공사, 감리단은 앞으로도 법규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며 “일부 종교 행사 또는 반대측 집회 등 반대활동이 적법한 수위를 넘어설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다.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공사 방해 활동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