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10년 이상 시설을 운영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개 사육농장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자지경찰단, 행정시 등과 도내 개 사육농장 39곳 중 28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한 결과 24곳에서 불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이 중 3곳은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시 A사육농장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사육 신고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개 300여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 인근 직선거리 300m 지점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가 있다.
A사육농장은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제주시 B농장 역시 가축분뇨법이 개정된 2007년 이전 개 사육신고는 마쳤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퇴비사 사용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B농장에서는 불법으로 150여 마리 개를 사육했고, 재활용 신고없이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개 사료로 사용했다.
서귀포시 C 사육농장은 배출시설인 견사 27동(7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개동(285㎡)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외 일부 농가는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동물학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음식물 잔반의 경우 적정한 신고 절차와 처리 과정을 거치면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