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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허실

 

정부가 늦은 밤 택시를 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973년부터 50년 동안 유지돼온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 택시 기사가 허용된다. 심야시간 택시호출료(3000원→5000원)가 비싸진다. 택시기사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겐 먼저 일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자격증을 따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이용자 부담 증가와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추진하지 못한 방안들을 모아놓은 듯하다. 이런저런 대책을 망라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맞춤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책의 방향을 기존 업계의 이익보다 택시 승객, 즉 소비자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심야 택시 승차난이 발생한 건 택시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일치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자 저녁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택시 승객 수요도 늘어났다. 반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택시기사들은 택배나 배달 서비스 등으로 빠져나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0만2000명이었던 법인택시 기사가 올해 7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임금 수준이 열악한 택시 운행을 포기하고 수입이 많은 업종으로 옮겨간 법인택시 기사 비율이 27%에 이른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의 이탈률은 32%(3만1000명→2만1000명)로 더 높다. 게다가 65세 이상이 40%일 정도로 나이가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은 노동 강도 대비 기대수익이 적어 심야 운행을 꺼린다.

택시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는 승객 불편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심야시간에 택시를 부르면 배차 성공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다섯번 불러야 한번 정도 택시가 달려오니 승객은 지친다. 그나마 장거리(30㎞ 이상) 호출 성공률이 40%대로 높은 반면 중ㆍ단거리(5~15㎞) 배차 성공률은 10%대로 낮다.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니 장거리 승객을 이동시킨 뒤 또 다른 콜을 받고 싶어도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 있어 응답할 수도 없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자정 무렵 승객이 타지 않은 빈차 상태인 서울 택시의 47%가 경기도 지역에 있었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택시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게다. 하지만 심야 택시 승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택시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은 택시는 남아도는데 이를 운행할 기사가 부족해서다. 현실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이탈하는 것은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택시기사가 하루 10시간 일하면 평균 20만원을 번다고 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한달 25일 일하면 500만원, 부제가 있는 개인택시 기사가 20일 근무하면 400만원이 ‘매출’이다. 여기서 연료비 등 고정비용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수입은 200만〜250만원. 잠 줄이며 심야운행을 해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자식이 성장한 60대라면 몰라도 30〜40대 가장으로선 생활하기 버겁다. 택시업계가 심야 호출료 외에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파트타임 기사 도입이 필요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택시는 승객이 타고 이동하는 서비스로 안전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경험이 적은 파트타임 기사의 사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과속난폭 운전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타다ㆍ우버 형태의 운송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빌리티(이동수단) 혁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택시기사가 부족한 것이지 택시 자체는 과잉공급 상태다. 지자체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주는 감차 정책을 시행하지만 실적이 부진하다. 줄이는 택시면허를 플랫폼사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재정 부담이 줄고, 택시 총량도 늘지 않아 택시업계의 불만도 덜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택시요금을 통제하는 한편 택시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차단했다. 우버가 2013년 불법영업으로 검찰에 기소되자 한국은 세계 82개국에서 이용하는 공유차량 서비스의 불모지대가 됐다. 이후 국내 사업가들이 법의 틈새를 찾아 선보인 타다 서비스는 2020년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퇴출시켰다.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신산업의 싹을 잘라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에 나서 신산업에 돌파구를 열어줘야 마땅하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에 기반해 디지털 혁신에 나서는데, 한국만 갈라파고스 규제 지역에 머물면 산업과 경제가 쇠퇴해 미래도 어두워진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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