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소속 기수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우승 예상마 등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돈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제주경마본부 소속 기수 정모(3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한 관리사 허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이와 함께 달아난 조교사 정모씨 등에 대해서는 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폭력조직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금품과 고급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마본부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 같다”며 “경마는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남은 기수들은 분위기 떨어진 상태다. 이 관계자는 “프로의식 마인드가 중요한데 부정적인 사건에 연류 되면서 제주경마의 이미지가 추락됐다”며 “기수들의 사기도 너무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을 조사하던 도중 경마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흘린 혐의를 포착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