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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단으로 폐수를 해상으로 배출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P음식점을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 음식점은 이달 초부터 서귀포항 내 음식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조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약 20여일간 부두 부잔교에 설치된 간이 시설에서 생선 회 등의 요리를 하며 발생한 폐수 등을 해상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여객선 및 유·도선의 음식폐기물 처리실태 집중점검 중 이 음식점을 적발했다.

 

해경은 유사사례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점검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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