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다른 시·도간 전보를 거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송모(41·여)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교사의 경우 다른 과목의 교사라도 동수교류 원칙에 따라 전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과목별 동수교류의 원칙이 내재돼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다”며 “특수인사관리기준은 전출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전보교류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는 가까운 장래의 교육수요까지도 예측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각 학교장들로부터 원고를 전보교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해 의견을 들은 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특수교사의 인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 지역의 교육 여건이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사례들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송씨는 2010년 12월 도교육청에 ‘별거부부 3년’을 전출희망사유로 해 서울 지역으로 전보교류 신청했다. 또 송씨의 남편 서모씨도 동수(同數) 교류 원칙에 따라 송씨에 대한 전보교류 민원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지역으로 전보교류 희망 서울 지역 특수교사의 전공이 송씨의 전공과 달라 전보교류를 거절하면서 제주지역 다른 학교로 전보했다.
이에 송씨는 “특수인사관리기준은 과목별 동수교류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실제로도 동수교류 원칙에 따라 과목에 상관없이 전보교류를 허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