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모집 주체로 제주도 뿐만 아니라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도 포함될 전망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제가 적용되는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243곳 중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외돼 광역,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하는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직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대응하고 기부자가 직접 제주시,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면서 “조속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