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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중앙·천지동 통.폐합 방안에 시민 반발 ... 일도2동 민주당 공천경쟁 가능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획정위는 오는 20일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도내 32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나선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석씩만 늘렸다. 당초 3명 증원안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속해서 선거구 조정안을 논의중이다.

 

우선 인구가 크게 늘어나 헌재가 정한 인구 상한선을 크게 상회하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불가피하다.

 

이들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기존 선거구 중 1곳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거구 재조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서귀포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방안과 인구 수가 적은 한경‧추자면 선거구를 한림 선거구로 합치는 방안, 제주시 일도2동갑.을 선거구를 합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획정위가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귀포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 4·3유족회서귀포시지부 등 25개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가 현행 10개 선거구로 유지되도록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정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제주도 도의원 선거구 중 사실상 1곳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고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지역구가 그 대상이 된다는 일방적인 논리는 지역 현실과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지역환경과 지리적 요건, 행정수요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며 "제주시에 쏠린 사회·생활 서비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각종 정·시책으로 노력하고 있고 서귀포시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도2동 갑.을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민숙·박호형(일도2동 갑) 및 김희현(일도2동 을) 의원 등 현역 도의원 3명의 공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 시행일(20일) 이틀 후인 오는 2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한다. 

 

도의회는 시행일 후 9일까지인 오는 29일까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오는 29일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의회의원 정수 및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등을 강제로 조정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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