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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1명.비례대표 1명 등 기존 증원안서 축소...교육의원 제도 4년 후 폐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2명 늘었다. 

 

하지만 당초 3명 증원안에서 2명으로 줄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한 바 있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3대 1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분구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을 통.폐합해야 돼 선거구 획정 논쟁을 피할 수 없다.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개정안이 제시됐다.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가 각각 갑과 을로 분구돼 의원 2명이 늘어나는 방안이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1명 더 는다.

 

하지만 이날 심사과정에서 국회 정개특위는 제주 지역구 의원을 기존 31명에서 32명으로만 늘렸다. 기존 선거구 중 1곳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할 수 밖에 없다. 헌재가 정한 인구 상한선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다른 선거구의 통.폐합으로 줄어든 의석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등은 인근 선거구와 재조정을 거쳐 새로운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시에서는 일도2동갑.을이 합구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 교육의원 제도를 2026년 지방선거에서 폐지하는 일몰제 도입도 이날 부칙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30일 임기만료에 따라 차기 교육의원 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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