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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게스트하우스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모(3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여성들의 샤워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주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촬영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이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5일 아침 6시3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모 게스트하우스 객실 여자 화장실 모퉁이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정모씨의 반나체를 촬영하는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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