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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도민사회 물의 ... 의혹 당사자 '적반하장'"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특정 입후보 예정자측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 1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 A씨 측 인사들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해당 캠프와 의혹 당사자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하게 조사할 선관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검찰총장 시절 권력으로 압박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 출마예정자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갖고 도민께 사죄와 진실된 입장표명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제주선관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A씨 측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상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3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000 도지사 출마 동의’라고 적힌 문서를 기획하고 도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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