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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기초자치단체 부활·개발 안식년·공공의료 확충 요구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요구를 담은 도민 청원서가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제출됐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제주특별법 개정 요구사항을 내걸고 2693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도,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가치는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주요 번화가와 오일장 등 곳곳을 돌며 대도민 대면 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을 벌인 바 있다.

 

5대 요구사항은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를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개발 안식년 실시 ▲영리병원 대신 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이 단체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개발이익은 개발업자와 면세점 등에 집중되고, 환경수용력을 넘어서는 난개발로 제주가 신음하고 있다”면서 “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및 교통체증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법 개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명분 아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로 개편됐다. 하지만 그 결과 제왕적 도지사만 탄생했다. 풀뿌리 주민자치는 후퇴하고, 무늬뿐인 특별자치도가 되고 말았다”면서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가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3관왕, 람사르습지 등으로 지정된 제주는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보존해야 한다"며 "절대다수의 도민과 전문가, 관광객들도 동의하는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은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가치는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로 인해 제주는 이미 임계치에 이르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긴급 방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최소 10년간 개발안식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던 계획은 다행히 무산됐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에는 여전히 외국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면서 "특별법에 영리병원을 완전히 삭제함은 물론 의료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제출하는 요구는 대다수 도민의 간절한 청원임을 명심해달라”면서 "이런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법 개정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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