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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7건 형사선고 중 5건 무죄…일부 피고인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제주지검이 충분한 증거나 수사 기록 검토 없이 기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7건의 선고 사건 중 3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2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사건은 폭행,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이다.

 

김 판사는 우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여)씨의 사건에 대해 “공소 사실과 일치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박씨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목격자의 증언과 CCTV가 설치된 점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극구 부인하는 점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장모(46)씨의 사건도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 2번씩이나 신고했다는 것도 의문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 사건 3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기관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주변 정황이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사기록 검토 없이 기소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무죄 선고된 사건 중 이씨의 경우 무죄 공시를 요청했다. 더욱이 장씨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제기하겠다고 법정에서 말할 정도로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3건의 사건 외에도 2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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