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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칙적 ‘합법촉진(合法促進),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5분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활동가 K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 현수막 등을 소지하고 1시간 30여 분간 집회 참가자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사업단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반대측은 평상시대로 마이크와 방송차량을 이용해 1시간 30여 분간 “해군기지는 불법이다” 등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가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라며 K씨 등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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