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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보조금에 관한 법률위반 40대에 징역2년·집유3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수억원의 어업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문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3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과 부정하게 받은 국가보조금의 액수가 많다”며 “편취한 보조금이 전혀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멸치의 저장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점, 보조금을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실제 사용해 멸치액젓가공 공장이 준공·운영된 점, 보조금을 반환을 위해 공장 지분을 국가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점, 어민들 등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가짜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자로 선정된 뒤, 공사 과정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원의 도조보금을 편취하고 4억5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공사를 하면서 자부담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 자부담금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설계도면, 원가검토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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