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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절도강간 및 특수절도 男에 실형 선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자행한 30대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2일 절도를 하기 위해 남의 침에 침입했다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의 절도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실형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욕을 충족하는 습벽이 인정된다”면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1월9일 새벽 4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미용실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10만원을 훔친 뒤, 20분 뒤 인근 A(37·여)씨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잠자는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5분 뒤 인근 모 어린이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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