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2일 버스 안에서 남자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의 강간 등)로 기소된 현모(6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이도2동에서 신제주 방면의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A(13)군에게 자신의 자리 옆에 앉게 한 뒤 가족사항 등을 물어보면서 A군의 바지속에 손을 집어넣어 은밀한 곳을 5분여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