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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자신이 해고기간 동안 근무한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자료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제주시 모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김모(52·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9년 10월 관리소장에서 해고된 이유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소홀 등 13가지 징계사유로 해고된 것이다. 또 피해자가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을 횡령한 사람은 경리직원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해고됐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한 뒤 해고기간 17개월 동안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박모씨가 결정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박씨가 자신을 해고시키려고 엉터리 자료를 만들었고, 박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자료를 만들어 입주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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