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친할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강모(2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할머니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수회에 걸쳐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자신의 친할머니 허모(81)씨의 집에서 허씨가 돈을 주지 않자 팔을 비틀고 입을 틀어막아 피부를 벗겨지게 하고 치아를 탈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가 150만원 상당의 반지 2개와 현금 12만5000원을 강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2월16일에도 친구 이씨의 외조모 집에 침입해 시가 400만원 상당의 순금시계 1개를 훔친 혐의와 3월에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임모씨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사기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3월부터 4월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3차례에 걸쳐 타인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