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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게스트하우스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 적발시 강력처벌

 

제주도가 도내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3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0일 도내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를 차단하기 위해 10인 이상의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다. 

 

도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원래 투숙한 인원 중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집합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또 원래 투숙객 이외의 사람을 연락해 모집한 후 파티에 입장시키는 행위나 파티 개최도 금지된다.  

 

도는 특히 행정시 및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 강력한 단속을 하는 한편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한 이유는 게스트하우스의 영업상 위축을 막으면서도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방역 상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발견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집합금지명령 강도를 기존 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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