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은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으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와 자치경찰단은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불법 파티 의심업소 34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1개소 △미신고 숙박업 행위 1개소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 미준수 4개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1개소와 미신고숙박업 행위 1개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또 출입자명부 미비치 등 나머지 4개소는 현장 계고장 발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도와 자치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도는 29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상 파티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와 행정시 보건·방역인력 및 자치경찰단 등 총 48명으로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야간 파티나 풀파티 등 불법 의심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