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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월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 농지취득자격증명 7만5888필지 대상

 

제주도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잡아 내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 및 특정조사로 나눠 이뤄진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업경영 및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다.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필지는 7만5888필지에 1만328ha다.

 

특정조사 대상은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자 소유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개인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1년 간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전까지 매년 부과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돼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모두 1만823필지 1128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부과가 이뤄졌다.

 

또 같은 기간 농지처분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348명에 403필지 16억8400만원이다.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는 청문이 진행중으로 다음달 중에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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