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도내 11개 해수욕장이 조기폐장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주도내 11개 해수욕장이 23일 0시를 기해 긴급 폐장한다고 22일 밝혔다.
11개 해수욕장은 제주시 금능·협재·곽지·이호·삼양·함덕·김녕해수욕장과 이외에 서귀포시 화순금모래·중문색달·표선·신양섭지해수욕장이다.
이들 해수욕장은 당초 오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가 적용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251개 해수욕장 중 현재 운영 중인 108개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고,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22일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는 도내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탈의장, 대여시설, 계절음식점 등 영업·편의시설의 운영을 중단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해수욕장 긴급 폐장에 따라 방역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개장기간 종료·유영구역 철거 및 대여시설·계절음식점·샤워장·탈의장 등 영업·편의시설물에 대한 운영 중단을 홍보하고 있다.
또 이용객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3일까지 해수욕장 안전지킴이를 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30만 명 이상 방문해 해수욕장 개강 시간이 끝난 이후 음주와 취식 등 백사장 이용을 금지했던 협재·함덕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집합제한 명령 및 단속반 운영은 오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별로 긴급 폐장을 안내하는 현수막 설치와 함께 해당 마을회에 해수욕장 폐장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