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오전 열린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기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2일 0시를 기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으로 격상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현재 수도권의 폭발적인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앞으로 2주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2개 종류별 고위험업소와 관련해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전체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중단 등의 행정조치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번 제주형 방역대책과 기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이점이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12개 종류별 고위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형 방역대책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하도록 한다.
원 지사는 이외에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시설, 고위험업소의 운영 중단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22일 0시부터 시행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코로나19 27번 확진자에 이어 21일 오전 28번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