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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등 "관련 입법 중단해야 ... 특례조항 둬 존치"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정부의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등 제주도내 6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자치경찰을 폐지하려는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등은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크게 어긋난다”며 “이 뿐만 아니라 14년 간 이어져 온 제주자치경찰을 완전히 무시한 법 개정은 제주도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그 동안의 지방자치분권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고 관광과 1차 산업 등 제주의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경찰행정을 펼쳐왔다”며 “이를 통해 치안과 일반행정을 결합한 제주형 치안 혁신 모델을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제주도민에게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자치경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둘 것과 제주자치경찰에 사무 및 인력과 예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기존에 추진되던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계획을 수정, 국가경찰 내부에서 국가사무와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나누는 일원화 계획을 내놨다.

 

지난 4일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김영배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번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의 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담긴 자치경찰 관련 항목들이 삭제된다.

 

그 때문에 14년 동안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이 사실상 존폐의 갈림길에 선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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