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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흡수, 여러 사안 신속 대응 힘들 것"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오후 1시30분 영상회의로 이뤄진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자치경찰은 관광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대응이 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업무, 주민생활과 밀착되는 여러 사안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이나 업무가 행정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통일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다른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및 청와대와 당·정·청 협의를 갖고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계획을 수정해 국가경찰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계획을 토대로 자치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제주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계획의 실험장 역할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국가경찰 내부에 자치사무를 두는 일원화 방향으로 틀면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흡수될 상황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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