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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만의 경험 날벼락 될 판 ... 제주, 각종사업 중단에 인력 문제도"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달 발표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계획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각종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6일 열린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앞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제주자치경찰단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기존에 추진되던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계획을 수정, 국가경찰 내부에서 국가사무와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나누는 일원화 계획을 내놨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사무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던 제주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에 흡수될 수도 있어 사실상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계획은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이원화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해 업무혼선을 줄이고 경찰총량 증가 없이 자치경찰를 시행할 수 있는 안”이라며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큰 혼란없이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단은 먼저 “현재 자치경찰 151명 중 국가경찰에서 넘어온 38명을 제외하고 제주도에서 자체 채용한 인력 118명과 사업비는 제주도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을 폐지할 경우 정부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경찰에서는 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다”며 그 예로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등을 언급했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대한 운영은 도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다”며 “운영 예산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어 국가경찰로의 이관이 쉽지 않다.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마련 등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또 “행정복합치안센터와 학교안전전담경찰관 등과 같이 기존 국가치안사무에 지자체 행정사무를 융합한 제주만의 특수시책은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제주자치경찰이 폐지되면 이 사업들도 중단되거나 추진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86개의 법률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경험도 축적해 왔다. 하지만 자치경찰 폐지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특사경 수사에 대한 전문성도 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단은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공무원인 자치경찰을 폐지한다면 자치경찰은 국가직으로 신분을 전환하거나 다른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며 “스스로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강제로 직업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계획에 따라 전국적 자치경찰을 도입하더라도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14년 동안 제주도민 세금으로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은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역시 이날 의회 업무보고자리에서 “이번 계획은 인정을 하지만 특례를 두어서 제주자치경찰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에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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