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활동가들의 입국 금지 초치가 알려지면서 강정마을회가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려 했던 일본 평화포럼 소속의 일본인 활동가 야기류지씨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야기류지씨는 이날 강정 평화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려 했다.
강정마을회는 “야기류지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금지 사유나 담당관 이름, 연락처 등을 물었지만 전혀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또한 현장에 일어가 가능한 담당관마저 없어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이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관과의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담당관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주 일본 영사는 한국 정부로부터 통보가 오지 않은 한 일본 영사로서는 대처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관은 ‘일본의 한국 대사관에 가서 물으면 잘 알려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야기류지씨는 5시간이 지난 뒤 강제 송환조치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정마을회는 “정부는 해군기지가 국외로부터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몰릴 기미가 보이자, 강정마을로 들어오려는 해외의 평화운동 관련 인사들을 블랙리스트화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야기류지씨를 비롯해서 그 동안 입국 금지 및 강제 출국 조치를 한 해외의 평화운동 관련 인사들을 정확히 어떤 사유와 법적 근거로 금지 및 조치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 본인들은 물론이고 관련단체와 출신국 시민사회에 사죄·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강정마을로 들어오려던 외국인 활동가들의 입국 금지 및 강제 출국 조치를 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AWC(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 대표단 2명에 이어 지난달 14일 미 평화재향군인회 회원 3명에 대해서도 입국을 금지했다. 또한 같은 달 27일 일본 여성 활동가와 그 딸에게도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6명의 AWC-일본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