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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7~만18세 학교 밖 청소년 ... 제주서만 사용 가능 선불카드 지급

 

제주도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 및 자립을 위한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에서 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한 차례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을 할 수없다.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 및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선불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도 보상 및 재발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BC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 등록을 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도는 “분실에 대비해 BC카드사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용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외에 올 10월30일까지 선불카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도내·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외국인학교 및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재학생도 포함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된다. 그 때문에 실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대상자 결정 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안내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교육재난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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