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개통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 제주공항 우회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노형오거리 일본국총영사관 일대에서의 단속도 강화된다.
제주시는 다음달 3일부터 제주공항 우회도로인 제주공항~다호마을~제주시민속오일시장 구간과 노형로터리 일본국총영사관 일대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공항 우회도로는 오일장 입구를 지나는 도로로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극심한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정체, 주차난이 생겨 오일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일본국총영사관 일대 단속 구간은 영사관 앞쪽 도로 약 100m 구간이다. 이곳은 이중주차와 양쪽 주차로 차량통행이 힘든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해당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외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황색실선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 오일장 사거리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1대를 설치한다. 일본국총영사관 인근도 인력단속을 먼저 추진한 후 고정식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더해 인근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