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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원산지 표시 위반 횟집 대표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횟집 대표 강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횟집을 운영하면서 2010년 7월28일부터 이들매 12월21일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5,790kg을 물로 씻어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국내산 김치로 부착해 혼동하게 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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