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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권고 내려…환불규정 일부 무효

인천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서모씨는 2010년 7월23일에 시작하는 제주국제영어마을 11박 12일 캠프를 4월1일에 신청했다. 선착순이라 신청과 함께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어 비용을 미리 계좌 이체했다. 그러나 캠프 3개월 전인 같은 달 25일 딸의 건강상 이유로 취소신청을 했지만 영어마을 측은 등록비 30만원은 무조건 반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한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월2일부터 진행하는 29박 30일의 영어캠프를 268만원에 신청했다. 모집 당시 뉴질랜드 초·중학생이 신청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원어민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다. 또 시설도 미비됐으며 겨울인데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 세탁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8인 1실인 숙소에서 실제 12∼14명이 숙박하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다. 이에 A씨는 중도해지하려 하자 이미 계약서를 통해 안내한 사항이며, 계약자가 계약서에 친필 서명했다는 이유로 돈을 환불할 수 없다고 버텼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의 불공정 환불조항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로 일괄징수한 후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이 불공정하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가 밝힌 제주국제영어마을 환불규정에 따르면 참가기간이나 참가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후 이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캠프 2주 전 취소 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비의 20%, 하루 전 취소 시 50%를 추가로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하고 있다.

 

게다가 광고된 사실과 다른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 학생의 불참과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중도 퇴소에 대해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정이 합리적 사유없이 등록비를 일괄 책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캠프 시작 상당기간 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정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취소시점에서 지출된 비용과 절차의 진행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열풍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시정권고를 계기로 영어캠프의 불공정한 환불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어캠프 신청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캠프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에 앞서 환불 규정과 같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은 지양함으로써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올해 현재 국세청에 폐업 신고된 사업자이며, 제주교육지원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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