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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주들, 인건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년간 탈세 의혹
피해는 어렵게 사는 서민들…‘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 실감

참조기를 잡는 유자망 어선주들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추자도 A씨(44·여)는 최근 자신이 3000만원대의 연봉(?) 수입자라는 사실을 알고 심장이 떨렸다고 한다.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처지였다.

 

A씨는 늙은 시어머니, 중학생인 아들과 낡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그물을 엮거나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조기철이 되면 조기를 상자에 정리하는 일(속칭 다대)을 한다.

 

A씨의 조기 다대일은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다. 기상이 좋아 어선들이 자주 들어오면 월 120만원까지 벌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 그는 실제로 그물일과 조기 다대일을 하면 연간 약 1200만~1300만원을 겨우 번다.

 

그런데 치매를 앓고 있는 그의 친정어머니(86)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요양원에서 거부를 당했다. 게다가 국민연금까지 중단됐다.

 

그의 형제들도 모두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A씨가 원인이었다. A씨가 연 소득이 3747만원으로 세무서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랬다. 그가 작업을 하고 받은 일당이 세무서에 과다 신고 돼 있었다. 유자망 어선주들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실제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다. 게다가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인건비가 책정돼 신고까지 됐다. 작게는 수십만 원이지만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이른다.

 

2009년 A씨는 H어선에서 일한 적이 없지만 금액이 188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010년에 D어선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60만원이 책정됐고, H어선에서도 일한 적이 없지만 1650만원이 책정돼 있었다. U어선에서도 12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았지만 세무서에 신고 된 인건비는 2511만원이었다.

 

2011년에는 더욱 늘어났다. 또 다른 D어선에서는 일한 적도 없지만 120만원의 인건비가 올라 있었고, U호에서도 일하지도 않았는데 1525만원이 인건비로 신고 돼 있었다. T어선의 경우 다른 인부의 인건비를 비롯해 모두 440만원을 계좌로 받았지만 세무서에는 1170만원이 신고돼 있었다.

 

A씨가 확인한 것은 3년간이다. 어선주들이 수년간 탈세를 위해 인건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12월 친정집이 있는 행정 당국에서 요양원 입소 지원 탈락통보를 받았고, 친정집 식구들도 A씨를 의심했다. 그는 급히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류를 떼어보고 통장, 장부와 대조해 봤다.

 

사실을 확인한 그는 어선주들에게 확인 요청했다. 어선주 L씨는 “A씨가 임금을 올려주면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부탁해서 올렸다”며 “나중에 이말 저말 하면서 항의해서 다 빼서 다시 신고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A씨는 “연말정산이 뭔지도 제대로 모른다. 해본 적도 없다”며 “뭘 얼마나 돌려받는다고 부탁을 하겠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선주 K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자진 신고했다. 그 외 다른 어선주들도 시인했다고 A씨는 말했다.

 

이 같은 어선주들의 잇속 챙기기에 결국 A씨 같은 서민만 피해를 입은 것이다. A씨는 친정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던 한부모 가정 혜택과 아들에 대한 지원도 이달부터 모두 끊겼다. 병원비, 인터넷비, 식료품비, 아들의 급식비, 방학기간 식대 지원비 등 각종 혜택이 모두 끊겨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됐다. 게다가 일하지 못하는 늙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돼 그에게는 막막한 일이 됐다.

 

어선주들의 탈세 의혹으로 A씨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남편이 선원인 B씨의 경우 지난해 임신하고 출산 때문에 일을 거의 해보지도 못했다. 양육비로 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중단됐다. 그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B씨는 조만간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신고를 할 계획이다.

 

다행히 A씨는 세무서에서 소득확인신고를 하고 나서야 최근에 친정어머니는 혜택을 받게 됐다.

 

추자도 선적 유자망은 60여척에 이른다. 이들 어선들은 적게는 10억, 많게는 20억까지 조수입을 올린다. 조업에 필요한 인건비나 유류비, 그물비, 어선정비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최대 15억원 가까이 수입을 챙긴다. 특히 조기어장이 호황이거나 가격이 급등하면 이익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유자망 어선들의 조기조업으로 척당 평균 조수입은 14억500만원에 이른다. 풍어를 이뤘지만 상품성이 좋아 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10% 올랐다. 조기 조업 기간이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8개월간이다. 어선마다 다르지만 4개월은 잡어 조업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선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수입은 더 늘어난다. 웬만한 제주의 중소기업 사장 수준인 어선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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